<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임차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물론, 차임지급의무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같은 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