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원칙과 임대인 확인사항
26.08.25.
읽는시간 0
0

3줄 요약

  • 임차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주택임대차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등 별도 승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승계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계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누구에게 승계될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임차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물론, 차임지급의무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같은 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에는 별도의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조금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able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 편집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반대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승계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임차권 승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에서는 단순히 상속인이 누구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누가 임차인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임차인 사망 후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임차권 승계인을 확인해 임대차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임대인분들이 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관계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있다면 사망 당시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지

-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승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한 후, 승계인과 협의하여 기존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또는 합의에 따라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곤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사이에 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서로 자신이 임차권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임대인은 특정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보다, 공탁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승계인과 협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인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확인조치 없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승계대상자가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임차권을 승계받는 사실혼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을 승계받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특히 사망한 임차인의 차임 등 채무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대상자가 일정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이러한 반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 임차인의 사망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특정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보다는, 가족관계와 실제 동거관계 등을 확인하여 승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승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공탁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작게

보통

크게

이 콘텐츠는 2026.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이후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자문이나 특정 상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거나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