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도한다’거나 ‘인도 후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전에
누수가 있었던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특약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누수 이력과 수리 내역은 계약 단계에서 밝혀 두는 쪽이 매도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집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집의 권리 관계와 시설 상태를 확인해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건네는데, 이 서류에는 수도 파손 여부와 벽면·바닥면 누수 여부, 그 위치를
적는 칸이 있으니 실제 상태대로 적혔는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수리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느 부위를
고쳤는지도 특약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 같은 기록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입장에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수 항목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천장 모서리나 욕실 주변에 얼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 전에
매도인에게 누수 이력과 수리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알고 있던 하자는 나중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잔금 전에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하거나, 수리비만큼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처리
방법을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