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상속•증여 전략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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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와 최고세율 인하안이 추진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는 장기 과제로 넘기고, 대신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어요.


상속세 개편 부결이라는 물결 위에서 지혜롭게 상속·증여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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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상속 절세 포인트

현재 세법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 공제: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 부모 등에 대한 인적 공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을 빼는 ‘일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 현재 상속제 면제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최대 6억까지 가능해요.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는데, 여기서 요건이 있어요. 상속 시점에 자녀가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한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계산은 순금융재산(예금-채무)의 20%를 공제하고, 최소 2천만 원(순금융재산이 그 이하일 경우 전액)에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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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중심의 절세 포인트

☞10년 단위 갱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리셋됩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손주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동일)
기타 친족 1,000만원 (며느리, 사위, 형제 등)



☞혼인·출산 증여공제: 증여와 관련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추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용 범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합산 혜택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절세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먼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증여하여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지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해요. 나중에 상속 시점에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뛰어도, 미리 증여해두었다면 증여 당시의 낮은 가격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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