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증여재산 10년 합산과세’를 활용한 절세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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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증여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동일인’ ‘10년’ ‘증여받은 재산’을 나누어 계획하세요
  • 증여자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나누세요
  • ‘증여세 과세특례’를 영리하게 활용하세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명료해 보이는 법안이지만, ‘동일인’ ‘10년’ ‘증여받은 재산’ 이 세 항목을 영리하게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일인’ ‘10년’ ‘증여받은 재산’을 나누어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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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대표적인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차 상승해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되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 번에 큰 재산을 증여하기보다는 시기를 나눠 조금씩 증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10년 합산과세’ 제도가 그것인데요. 이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 속에는 절세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개념, ‘동일인’ ‘10년’ ‘증여받은 재산’인데요, 이 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대폭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증여자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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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일은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동일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증여자를 의미하지만, 직계존속에 관해서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를 사실상 한 몸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주거나 어머니가 주거나, 부부가 모두 생존해 혼인 중이라면 한 명의 동일한 증여자로 취급된다는 의미죠. 반면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보아 합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증여자이며, 시부모·장인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역시 별도의 증여자로 계산됩니다. 이에 증여자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향후 증여세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증여는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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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10년’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증여 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부과제척기간(국세 부과가 가능한 법적 기간)이 지나더라도,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젊고 건강한 시기부터 10년 단위로 분산해 증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증여공제액(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만 원) 또한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를 무심코 사용해버리기보다는 장기간 로드맵 속에서 설계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얻어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증여세 과세특례’를 영리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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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이 합산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가계 재무 구조를 검토해 이러한 특례 대상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상속 발생 시에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증여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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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의 활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증여나 동일인 판단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는 추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증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여 일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존 증여세 납부 여부, 10년 내 합산금액 등은 꼭 정리해두세요. 또한 증여자는 생애 후반에 상속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10년 내 증여가 결국 상속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을 자녀들에게 잘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세무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무리한 증여나 감정적 판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거나 형제간 분쟁이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고, 10년 단위의 흐름 속에서 동일인 판단과 증여 내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세요. 그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재산 이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용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이자 안다상속연구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칼럼과 실무 강의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월급쟁이, 벼락 상속인을 위한 상속·증여 솔루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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