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도록 규정해요.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든 가족 간 송금을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용돈, 결혼·장례비
등 사회통념상 부양 또는 지원의 범주로 인정되는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과 반복성입니다.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풍문입니다. 몇 백만 원 수준의 일시적인 지원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정기적·반복적으로 이체된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비 명목이더라도 실제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되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고액을 송금하는 경우, 부양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실무상 계좌이체가 본격적으로 문제 되는 경계선은 5천만 원입니다. 현행법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증여재산공제로 면제하고 부부 사이는 6억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나,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차용 관계로 처리하려면 단순히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 4.6%), 상환기한, 상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금융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