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세법상 증여가 될 수 있을까?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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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보내고, 배우자 사이에 생활비를 나누며, 때로는 급한 사정을 돕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아무 의심 없이 일상적인 부양의 범주라고 생각하였지만 갑자기 세무서에서 증여세 조사를 한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는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범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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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도록 규정해요.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든 가족 간 송금을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용돈, 결혼·장례비 등 사회통념상 부양 또는 지원의 범주로 인정되는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과 반복성입니다.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풍문입니다. 몇 백만 원 수준의 일시적인 지원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정기적·반복적으로 이체된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비 명목이더라도 실제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되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고액을 송금하는 경우, 부양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실무상 계좌이체가 본격적으로 문제 되는 경계선은 5천만 원입니다. 현행법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증여재산공제로 면제하고 부부 사이는 6억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나,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차용 관계로 처리하려면 단순히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 4.6%), 상환기한, 상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금융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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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특히 부동산 또는 고액 금융자산 취득 자금을 면밀히 살핍니다. 특히 서울 강남 같은 지역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 없습니다. 취득자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계좌이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여부를 집중 추적한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실시간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자동 보고(CTR)되고, 평소 거래와 다른 비정상·의심 거래는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최근 새로 도입된 특별 감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고액 거래는 자연스럽게 조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경우는 세무서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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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적의 명확화와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이체시 돈을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계좌이체 항목에 분명히 명기하고,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한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대여 거래라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액거래라고 한다면 이러한 증빙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증법상 증여면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산세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또한 간접 증여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자녀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행위 역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의 통장의 계좌거래는 모두 파악이 되어 과세하므로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상속개시 1년 내에는 2억, 2년 내에는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피상속인에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도 자금사용처가 불명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관리를 잘 해야 한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믿음”이 아니라 “증빙”의 문제다.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평범한 도움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평소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이다. 조금이라도 세무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이자 안다상속연구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칼럼과 실무 강의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월급쟁이, 벼락 상속인을 위한 상속·증여 솔루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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