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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1명이 부모님의 통장에서 자꾸 돈을 인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성년후견제도 -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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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①  치매 부모님의 통장에서 형제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가족 간 분쟁이나 이해충돌이 없다면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가족 간 분쟁 있다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③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형제 간 재산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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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8년째 어머니의 돈을 인출하고 있는 큰아들”

87세 어머니는 8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제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던 큰아들에게 살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아들이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까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사용처를 묻자 큰아들은 “어머니를 내가 돌보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거주해온 집까지 팔려고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자녀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형이 부모님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치매인데 큰형이 집까지 팔아도 되는 걸까?”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란, 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신상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앞선 사례처럼 큰아들이 부모님의 통장을 사실상 혼자 관리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재산의 사용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접수건수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년 후견 사건 접수는 2019년 6984 건, 2020년 8180건, 2021년 8605건, 2022년 8324건, 2023년 88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족의 재산관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 중 한 명이 할 수 있나요?”

가족 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자녀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살펴보고 후견인 후보자가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형제들 사이에 “큰아들이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큰아들이 후견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관계가 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전문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부모님의 인지능력과 건강상태, 생활환경,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고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한지도 살펴봅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족 간 다툼이 없고 필요한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빠르면 3~4개월 안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형제들 사이에 후견인 선임이나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분쟁이 커진 뒤 신청하기보다 가능한 한 일찍 법률전문가와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법원은 먼저 부모님이 혼자서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지만, 치매 진단서나 병원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으로 부모님의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문제로 다툼이 있거나 부모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치매 상태가 분명하고 가족 모두가 후견인 선임에 동의한다면 절차가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경우에는 법원 조사관이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평소 부모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생활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가 동의한다고 해서 정신감정이나 조사가 무조건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절차는 부모님의 상태를 살펴본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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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어머니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큰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그 대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어머니가 평생 거주하고 있는 집을 큰아들이 팔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맡기는 것과 달리,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한 자녀가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특히 사례처럼 어머니가 8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큰아들이 통장에서 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데 이어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는 집까지 처분하려 한다면 단순히 형제끼리 사용처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하고,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아직 큰 갈등이 없을 때 후견제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훗날 형제들 사이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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