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출처: 행장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행정안전부 동영상 뉴스 2024.12.26)
초고령화 시대 본격화, 1인 가구 증가, 재산 규모 확대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재산 승계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1. 재산을 이전하는 4가지 방법
2. 유언대용신탁 핵심 효과
3. 유언대용신탁 활용 방법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출처: 행장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행정안전부 동영상 뉴스 2024.12.26)
초고령화 시대 본격화, 1인 가구 증가, 재산 규모 확대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재산 승계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이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의미로 전달될 지까지 함께 남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막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생전증여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언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의 5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많이 쓰입니다.
3. 법정상속
별도의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별도의 상속방법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1순위: 배우자+자녀 Ⅰ 2순위: 배우자+부모 Ⅰ 3순위: 형제자매 Ⅰ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4.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작성이나 공증 없이 유언 및 상속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생전에는 고객님의 자산(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을 은행에 맡기고, 사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두는 방법입니다.
법정상속이나 유언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면서, 사망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인생 전반의 자산관리를 설계하는 ‘종합자산관리’의 수단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2020년말 9,405억 원에서 2025년말 4조 5,023억 원으로 5년새 약4.8배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1.10)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미리 정한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관련법, 형식과 수익자 지정 범위, 집행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유언대용신탁 | 유언 |
| 관련법 | 신탁법 | 민법 |
| 형식 | 고객(위탁자)과 은행(수탁자)이 신탁계약서 작성 |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
| 상속 설계 | 고객(위탁자)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여 신탁계약 체결 |
유언
형식에 따른 요건 필요 |
| 수익자 |
여러
세대(순위)에 걸친 수익자 지정 가능
예시)1순위 수익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수익자까지 연속적으로 지정 가능 |
한
세대의 수익자 지정만 가능 |
| 효력 발생시기 |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 발생
★ 생전 자산관리, 사후 자산승계 가능 |
사후
효력발생 ★ 고객 사후 재산승계에 대해서만 정함 |
| 집행
방법 |
- 신탁계약서에
따라 유언집행
- 사후수익자 확인만으로 집행 가능 (상속인 동의 절차 불필요) |
- 유언이 있어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 있음 - 효력문제 등 분쟁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현실에서 상속은 종종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감정은 얽힐 수 있고, 고인의 뜻은 왜곡되기 쉽니다.
실제로 상속 분쟁 중 상당수는 ‘유언장이 유효한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효과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상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상속재산 분쟁방지
상속개시 후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등 상속인들끼리 다툼의 소지없이 생전에 지정한 비율로 귀속되므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의사보존 효과
유언은 민법에 따라 형식을 엄격히 요구하며,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님과 은행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의해 상속이 집행됩니다.
3. 생전 자산관리 기능
살아있을 때는 신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운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지정한대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4. 상속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일반적인 금전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서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상속을 집행합니다.
(상속인 동의 절차 불필요, 사후수익자 확인으로 집행)
「유언대용신탁」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상속고민(예시) |
상담사례(예시) | 해결방법(예시) |
| 특정인
상속 |
여러
명의 자녀 중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자녀에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물려주기 원함 |
상속하고
싶은 자녀를 사후수익자(100%)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
| 종합자산관리 | 생전에는
원하는대로 사용·관리하며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 남는 금전을 상속하기 원함 |
보유중인
금전을 ①생활비 ②상속세 재원 ③상속재산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생전에는 직접 사용, 운용 및 관리하다가 사후에 남은 자산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분배하도록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
| 치매 등 건강악화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상속하기 원함 지금은 건강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 치매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이 흩어지게 될까봐 걱정됨 |
중증치매 등 건강악화 시에도 미리 정한대로 자금운용 및 생활자금 출금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설계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
| 1인 가구 |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로 생활비, 여가생활 등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자산은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 원함 |
기부할 재산과 기부처, 기부처별 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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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대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관련 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을 통해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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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401호(2026.01.30), 유효기간2026.01.30~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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