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순간들

재산은 남기고, 분쟁은 남기지 마세요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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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순간

【사례1】 복잡해진 현대 가족관계,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다

【사례2】 효도 없는 상속은 없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바로잡는 편중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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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사례1] 복잡해진 현대 가족관계,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재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친자로 등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으로 묶어주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세월이 흘러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걸림돌로 다가오곤 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노부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내 A씨는 30년전 현 남편을 만나 재혼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현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아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딸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 올라있을 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새 어머니인 A씨를 만나러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왕래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반면 A씨의 곁을 지키며 효도를 다한 것은 A씨와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뿐이었습니다.

A씨는 평생 일군 재산을 아들 C씨에게만 100% 물려주고 싶지만, 법적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된 B씨와 C씨 둘 다 엄연한 A씨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A씨가 세상을 떠난다면 재산은 친 아들C와 현 남편과 전처 사이의 딸인 B씨에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B 씨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는 이상, B씨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서류를 바로잡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등 은 입증이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친아들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승계하면서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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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사례2] 효도 없는 상속은 없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바로잡는 편중 증여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부모의 가슴에는 깊은 멍이 듭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큰 재산을 떼어주었으나, 재산을 받자마자 부모를 등지는 이른바 '불효 자식'의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 자산 승계 상담을 진행하며 만난 어머니 D씨의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망 한 D씨에게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D씨는 아들E씨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흔쾌히 증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 재산에 가까운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아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들은 무려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단 한 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남겨진 D씨의 곁을 지키며 대소사를 챙기고 병수발을 든 것은 오롯이 딸 F씨였습니다. D씨는 이제 남은 마지막 자산만큼은 아들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친딸에게만 100% 상속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부모의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나 실질적인 효도 여부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D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더라도,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족 간 분쟁이 우려된다면 생전부터 재산 승계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는 아니지만, 위탁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계획적으로 승계하고 신탁회사(은행)가 계약의 내용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후수익자의 권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편중된 증여로 발생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부모를 끝까지 성실히 부양한 자녀에게 재산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신탁회사)과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뒤,

생전에는 본인이 자산의 관리와 수익을 통제하고,

사후에는 자신이 지정한 사람(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로,

상속 관리와 집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형 자산관리 모델입니다.

왜 [사례2]에서 유언대용신탁이 해법이 될까?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효과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상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법적 분쟁(유류분)의 선제적 방어

아들은 이미 과거에 아파트를 증여받은(특별수익) 전력이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남은 재산을 딸에게 지정해 둔다면 아들이 사후에 추가적인 재산을 탐내 소송을 걸어올 여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딸을 위한 울타리

D씨가 유언대용신탁의 사후 수익자를 ‘딸’로 지정해 두면, D씨 유고 시 금융기관이 유언대용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딸에게 재산을 이전합니다. 계약에 따라 다른 상속인인 아들의 동의나 확인 절차가 전혀 필요 없으므로, 딸이 안정적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생전 안정성 보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생전의 재산 관리권과 수익(임대료)은 D씨에게 있습니다. 즉,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배신당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딸에게 재산을 지정해 두면서도 D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만 받고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사후에 또다시 상속재산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남겨진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탁을 통해 상속 지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이에게 부모의 소중한 자산이 다시 쪼개지는 비극을 막고 싶다면,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자녀에게 온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선진적인 법적 제도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글. 윤주하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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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088호(2026.07.07) 유효기간 2026.07.07~2027.0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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