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 자산•건강•나눔을 함께,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

숫자로 남는 재산은 유한하지만, 가치로 남는 유산은 영원합니다.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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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으로 남는 유산


2. 기부신탁이란?


3. 기부신탁 핵심 효과


4. 기부신탁 활용 방법 (사례로 보기)


5.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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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1. 기억으로 남는 유산을 고민하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기부해야 할까?" 기부를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싶지만, 막상 방법을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뜻이 희석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에 대한 답으로 '기부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노후 생활을 지키고,

사후에는 미리 정한 곳에 내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2. 기부신탁이란?

'기부신탁'은 고객님의 자산(금전, 부동산 등)을 금융기관에 맡겨, 생전에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사후에는 고객의 성함으로 미리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생전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관리하며 노후자산으로 사용
사후 미리 지정해 둔 기부처(공익법인 등)에 지정한 대로 자산 이전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내 삶을 먼저 지킵니다: 생전에는 자산 운용 수익을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 뜻이 변하지 않고 전달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목적이 희석되지 않고, 의사가 그대로 보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줄이고 가치는 높입니다: 신탁재산이 공익법인에 출연(기부)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전으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이미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사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나 원금 일부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특약을 설정하여, 위탁자와 해당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유증으로 기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생전 기부금 공제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신탁에 한하며, 부동산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부신탁 핵심 효과

'기부신탁'의 핵심

기부자와 기부처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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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신탁 활용 방법(사례로 보기)

사례1. 1인가구, 소아병동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생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고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비·생활비로 자유롭게 자산을 사용하다가, 사후에 남는 자산은 아픈 아이들이 있는 소아병동에 기부하고 싶어 기부신탁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익자를 소아병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생전에는 자유롭게 자산을 사용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기부처에 신탁계약대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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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자녀 상속과 사회 환원을 함께 하고 싶은 경우 

중소기업 CEO로 일하다 퇴직한 김국민 고객님은 자녀들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증여를 마쳤고 남은 재산도 상속할 계획이지만, 건물 한 채 정도는 부부의 이름으로 모교에 기부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이길 바라는 경우입니다. 자녀들도 동의했지만, 분쟁의 소지 없이 본인이 직접 정해두고 싶어 기부신탁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을종부동산관리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익자를 학교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더라도, 관리 권한과 임대 수익 등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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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 모두 공통점은, 위탁자의 자산 형태와 생애주기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기부방식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6.7월 강북삼성병원과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노후와 뜻깊은 자산 승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부자 자산관리 지원과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상호 협력, 시니어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협업 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에 힘쓰며, 기부신탁이 자산 이전을 넘어 기부자의 삶 전반을 살피는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5.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 (대리인 가입 불가) 
신탁재산 금전, 부동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재산)
최저
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각 신탁재산별 공정가액 기준)
신탁보수 기본보수: 없음
개별계약 관리·운용보수: 별도(금전: 특정금전신탁 보수기준, 부동산: 신탁원본의 0.3% 선취)
집행보수: 0.1~0.5%(승계되는 신탁재산가액* 구간별 차등)
*신탁재산가액: 제새공과금 中 당해세금, 신탁보수, 신탁사무처리 관련 제비용 차감 후 최종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승계되는 재산의 공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차감 전 금액)


기부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기부할지는 결국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 상속설계를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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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스타뱅킹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안내 페이지 바로가기는 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기부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또는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계약 체결 후 법이 제·개정, 제도의 시행·변경,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신탁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제도의 변경, 위탁자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신탁관계인의 신상변동·연락두절 및 신탁계약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신탁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은행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 후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위탁자가 지정한 개별 운용자산에 따라 운용되며,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최대손실 가능금액은 원본 전액입니다.
※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관련 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은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1%~0.5%(금액구간별 차등), 관리/ 운용보수 부동산 신탁원본의 0.3%(선취), 금전은 신탁재산별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의 보수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탁재산이 공익법인에 출연(기부)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133호(2026.07.13), 유효기간(2026.07.13~2027.07.12) 이 글은 2026.07.13~2027.07.12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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