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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할 ‘이것’

효도계약서와 유언대용신탁
26.08.25.
읽는시간 0

[30초 요약]


● 증여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해야할 2가지 안전장치 :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효도계약서’와 생전 통제권을 유지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효도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대응방안 : ‘효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해제 및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유언대용신탁은 소송 없이 신탁계약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반환시 세금문제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 시 당초·반환 모두 비과세되나, 기한 경과 시 시기에 따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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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건물을 물려줬는데, 20년째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70대 A씨는 평생 운영하던 사업으로 마련한 건물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가족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증여 당시 A씨는 “이제 아들에게 재산 걱정은 덜어주었으니, 앞으로는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부모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직장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에도 먼저 안부를 묻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모와 아들 사이의 연락이 끊긴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A씨는 “재산을 물려준 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증여 후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를 미래 상황까지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 이후 부모의 생활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돌봄 등의 의무를 함께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바로 자녀에게 넘기기보다 신탁계약을 통해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과 부모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나 일정한 행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부모의 의사를 증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부모에 대한 관심과 돌봄,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바람을 법적으로 구체화해 남겨두는 방법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방문한다”는 의무를 함께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자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효도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할 것

•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모님 댁에 직접 방문할 것

• 명절과 부모님의 생일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것

•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병원 방문이나 생활 지원을 할 것


이처럼 어떤 행동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향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녀와의 관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뒤, 이미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고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효도계약서는 자녀를 믿지 못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산 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

효도계약서는 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자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증여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생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가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 관리와 사후 이전 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건물을 신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임대수익을 부모가 받고, 사망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설계하면 부모는 생전에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자녀는 향후 승계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은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재산 관리와 통제권을, 자녀에게는 명확한 승계 계획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면서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보다, 재산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효도계약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세금(증여세)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재산을 반환받을 때,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살펴본 ‘효도계약서’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 등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이미 이전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금전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기한과 반환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과세여부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부모의 노후 생활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기도 합니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을 지금 꼭 자녀에게 넘겨야 할까?’

• ‘자녀가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

• ‘앞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재산은 어떻게 할까?’

•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보다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가 생전 재산을 관리하면서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사후 승계까지 미리 설계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물려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평생 소중하게 모은 재산일수록 세금과 법률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과 가족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승계까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잘 물려주는 것만큼, 내 삶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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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900호(2026.08.20.), 이 글은 유효기간(2026.08.20.~2027.07.31.)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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