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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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종류에는 차를 갖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과 이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종류 알아보기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뭔가요?
책임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의무 보험이에요.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자동차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이 있어요. 대인 배상은 사람이 다쳤을 때의 치료비 보상을, 대물배상은 차량과 같은 재물 피해 보상을 뜻하는데요.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동차 보험 종류는 종합 보험이에요. 자동차 책임 보험과 달리 종합 보험은 선택 사항이에요. 운전자는 책임 보험 외에 추가로 다음의 담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요.
담보 항목 | 보장 내용 | 예시 상황 |
대인배상II |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까지 무한 보장 가능 |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함
→ 치료비, 위자료, 소득 보상 등 전액 보상 |
무보험차 상해 |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도주차량일 때,
내 차량 탑승자의 부상·사망 보상 |
무보험 오토바이와 충돌
→ 내가 다쳤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어도 보상 가능 |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 사망, 후유장해 시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 (정액 기준) |
운전 중 가드레일 충돌 → 본인 다침
→ 보험 기준에 따라 치료비 수령 |
자기차량손해 (자차) |
내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 보상
(예: 추돌, 전복, 도난 등) |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 파손
→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 보장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를 내더라도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때 종합 보험 중에 대인배상 II는 피해자가 사망, 다치게 하는 인명 손해를 사실상
무한대로 보상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보험료는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 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요.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 비용(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선택형 보험이에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양한 비용 지원 가능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 합의금이나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되며,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반복 보장해요. 단,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담보 항목은 흔히 3대 형사적 비용이라고 불리는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세 가지예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3대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앞서 말한 3대 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운전 중 스쿨존 지나갈 때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까 두려웠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가중처벌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 2,000만원과 형사합의가 요구될 수 있어 스쿨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합의금 일부와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형사적
책임 비용 손해 보장함과 동시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벌금 3천만원 한도 보장 특약도 있어요. (※ 자동차 사고 벌금Ⅱ (스쿨존 사고3천만원 한도)(비 탑승 중 포함)가입 시)
특별히 더 주의를 해도 사고
나기 쉬운 스쿨존 사고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로써 더욱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 요약 정리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하지만 보장 내용과 성격이 달라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가입 의무 | 의무 | 선택 |
보장 내용 | 타인에게 입힌 피해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 및 형사적 책임 보장 |
보장 대상 | 보험 가입 시 지정한 대상 |
운전자 개인 |
보장 기간 | 1년(매년 갱신) |
1년, 3년, 10년 등
가입 기간 및 납입 기간 다양 |
책임보장 내용 |
민사적 책임 보장
(대물/대인 배상,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 손해 등) |
형사적 책임 보장
(벌금, 형사 합의, 변호사비용 등) |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새 차를 구입했거나, 운전을 시작했다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게 좋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를 위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 항목인 특약을 제공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요.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해서 사고 대비하기를 추천해요.
🙅 아니요. 두 보험의 보장 항목이 달라 중복 보상이 아닌 보완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보상이 나온다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 방식이에요.
️💁🏻 운전자 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20년 만기 갱신 상품이에요.
오래전 가입해 잊혀진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급발진 사고, 주정차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이슈에 따라 신설된 보장 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보장 점검 후 최신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권장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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