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만에 바뀐 고용보험 기준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미리 약속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기준을 실제 받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죠. 이때 근로자로 볼 보수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일정 시간을 곱한 액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플랫폼 노동자, N잡러도 안심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선 주 15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한 'N잡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가짜 3.3%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