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에요. 최저시급 만원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쉬는 날에 받는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요.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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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에요. 최저시급 만원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쉬는 날에 받는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요.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시급 만원 시대가 열려요
최저시급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최저임금’인데요. 시간당 받는 돈을 말할 때는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해요.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어요.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정해졌어요. 2024년도에 비해 1.7%(170원) 오른 건데요. 처음으로 만원을 넘었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 | 금액 |
시급 | 10,030원 |
일급 | 80,240원 |
월급 | 2,096,27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수습 기간을 둔 직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단,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기간을 따로 둘 수 없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해요.
*단순 노무 종사자: 주로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몇 시간 내의 훈련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해요. 이삿짐 운반원, 환경미화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최저시급을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만약 최저시급 대상인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걸 말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2025년 기준으로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에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5 × 8) ÷ 40 × 10,030원 = 30,090원이에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청소년 알바생도, 사장님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최저시급은 매년 달라지니, 내년도 최저시급은 얼마로 올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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