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는 커지는데, 신뢰도는 제자리였어요
지난 8월 6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어요.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시장 규모도 3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큰데요. 하지만 가격과 성능 정보를 알기 어렵고 보상마저 부족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쌓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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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뭘 해결하려는 걸까요?
지난 8월 6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어요.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시장 규모도 3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큰데요. 하지만 가격과 성능 정보를 알기 어렵고 보상마저 부족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쌓여 왔어요.
주요 문제로 꼽힌 건 부실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예요. 실제로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이 점검기록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점검기록부 서식이 요즘 차량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점검 기준이 허술하고 오류를 처벌할 근거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기록부를 믿고 차를 산 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됐죠.
2019년 도입된 성능보험 역시 제 구실을 못한다고 지적됐어요. 사실상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 문제인데요.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가 보험 도입 5년 만에 2.2배로 뛰었다고 해요. 게다가 성능보험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보험료 중 사업비(이윤 포함) 비중이 44%에 달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16%)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죠. 이렇게 보험료를 점검 업체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점검을 철저하게 할 유인도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중고차를 산 뒤 일정 기간 성능점검 결과를 보증해 주는 보험이에요. 구매 후 30일 또는 2,000km까지 점검 결과를 보장하는 일회성 보험인데요. 지금은 성능점검자가 의무로 가입하지만, 막상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문제가 됐어요.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여요
이에 정부는 먼저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진 매매가가 1,000만원이라고만 알리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40만원에 보험료 20만원까지 더해 총 1,060만원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거죠. 광고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추가 비용을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알게 되고 예정보다 큰 지출을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도 강화돼요. 앞으로는 침수·사고이력 같은 중요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실수라고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이에요. 이와 함께 점검기록부를 요즘 차량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점검 품질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더해져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사이의 담합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돼요. 성능점검자가 매매업자의 거짓 점검 요구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식이죠.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해요
기존에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요. 하자보증책임을 판매자에게 명확히 지우기 위해선데요. 대신 보험의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되, 보증 범위에서 제조사 보증 항목을 빼는 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어요.
차를 산 뒤 일주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소비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국토부가 수리 부담이 과도한 경우로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이런 중대 하자에 해당하죠.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도 매년 공시하도록 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인데요. 매매업자가 스스로 차량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자주 묻는 질문
➡️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부는 오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과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인데요. 목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예요. 그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니, 지금 중고차를 계약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해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 하자가 생긴 경우로 한정되는데요. 만약 이를 제외하고 보증기간 안에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매매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 중 하나예요.
➡️ 그럴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했어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합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되 보증 범위에서 제조사 보증 항목을 빼 보험료 부담 자체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보험료였던 만큼, 이를 판매자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총액에 넣어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거죠.
➡️ 있어요. 그동안 일부 플랫폼이 진단 오류로 생긴 손해를 딜러에게 떠넘기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서비스 이용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입으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없어요. 플랫폼에 과징금을 물릴 근거도 새로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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