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스 차량이란?
야간이나 안개·비가 내리는 날처럼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말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표현이죠. 2015년 7월 이후 차량에는 주간주행등(DRL)이 의무 장착돼, 운전자가 주간주행등 불빛을 보고 전조등까지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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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야간이나 안개·비가 내리는 날처럼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말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표현이죠. 2015년 7월 이후 차량에는 주간주행등(DRL)이 의무 장착돼, 운전자가 주간주행등 불빛을 보고 전조등까지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안전 기준, 왜 바뀌는 건가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요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취지는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긴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예요. 전조등을 끄고 달리는 차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감속하는 전기차, 충돌에 취약한 화물차 후미처럼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험 요소들을 한꺼번에 손봤죠.
특히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디지털 계기판이 보편화되면서, 기존 안전 기준만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두고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사고 통계도 안전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요. 경찰청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하루 중 교통사고는 통행량이 많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6~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시야가 나빠지는 시간대일수록 차량의 등화 상태나 감속 신호 유무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죠.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38만 8,000여 대로 전년보다 10%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은 41%나 급증해, 전반적인 기준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더 엄격해진 안전 기준, 주요 변경사항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예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는 기능을 갖춰야 해요.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불을 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는 야간에 불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등을 켜고 끄거나, 자동 모드를 직접 설정해둬야 해서 깜빡하면 자신도 모르게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신차에는 오프(Off) 기능이 사라지고 오토(Auto)가 기본으로 설정돼,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전기차 안전 기준에도 변화가 있어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하나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인데요.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줄지만,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뒤차가 감속을 인지하기 어려웠어요.
회생제동은 전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버려질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배터리에 다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모터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속이 이뤄지죠.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뒤차가 앞차의 감속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회생제동 작동 시 일정 수준(1.3m/s²) 이상 감속이 이뤄지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됐어요.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을 즉시 알아차려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됐어요. 후부안전판은 뒤따르던 차가 차고가 높은 화물차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사고를 막는 장치인데요. 견딜 수 있는 충격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아졌고, 충돌 시 뒤로 밀려들어가는 변형량도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했어요.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돼요.
이밖에 좁은 공장·물류창고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 운전 중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에 멈추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어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해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기준 개정과 함께 단속도 강화돼요.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요. 화물차의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기준 위반 사례는 물론,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무등록 차량도 단속 대상이에요.
대형 물류창고와 화물차 운행량이 많은 경기·인천 지역 도로의 교통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에요.
이번 조치로 신차부터는 안전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과 후부안전판 기준 등은 신차에만 적용되는 만큼, 도로 위 기존 차량까지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는 운전자 스스로 등화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과 시민 신고, 단속이 함께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에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에만 적용돼요. 그전에 출고된 차량은 기존처럼 운전자가 직접 등을 켜거나 자동모드를 설정해 둬야 해요. 구형 차량 운전자라면 해가 질 무렵이나 터널 진입 전에 의식적으로 등화 스위치를 조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 시동을 켜면 주간주행등이나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도 켜진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전조등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오디오나 공조기 버튼 등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그동안에는 페달에서 발만 떼어 감속할 때 제동등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번 개정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는데요. 이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안개·비·눈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를 운행하거나 정차·주차할 때 전조등·차폭등·미등 등의 등화를 켜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 2만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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