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를 위한 법정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는
중인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휴가예요. 근로자가 업무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죠.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부터 진료, 시술까지 필요한 경우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