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유급휴가 4일로 늘어나요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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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로, 시술 전 검사나 준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돼요.
  •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확대되는 건데요. 난임치료는 시술 일정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난임치료휴가는 무엇인지,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분홍색 배경을 바탕으로 달력, '초음파 사진', 시계 등의 이미지가 위치해있다.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요?

🤰 난임치료를 위한 법정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는 중인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등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휴가예요. 근로자가 업무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죠.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부터 진료, 시술까지 필요한 경우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직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데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어요.

🏥 시술 전 검사 단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작년 8월부터는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따라서 배란유도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거나 난자 채취 후 안정을 취해야 할 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별개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예요.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도 기존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난임치료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데요. 다만 휴가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때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유급기간, 2일에서 4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기존과 동일한 6일이지만, 이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돼요. 이에 따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죠.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부담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4일분의 임금을 전액 부담해요.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정부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은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높아지는데요. 하루 최대 8만 4,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해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하는데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여러 고용보험 지원 제도에서 활용하는 구분이에요.

⚖️ 휴가를 이유로 주는 불이익, 이젠 처벌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생겨요. 11월 27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죠. 사업주에게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도 있는데요.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기도 해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식이죠. ‘공가’ 항목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있다고 해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확인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 기간과는 다른데요.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 후 180일이 지났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죠.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에요. 실제 근무한 날뿐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일이나 유급휴일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제외돼요.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 진단서 대신 결정통지서를 낼 수도 있어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간소화됐어요. 올해 5월부터는 의사 진단서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았다면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활용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치료 일정에 맞춰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노사 간 협의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Q. 11월 27일 전에 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개정된 유급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 일수에 따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일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시행일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한도인 2일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추가로 사용하는 2일도 유급으로 처리돼요.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현재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Q. 대기업에 다니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회사가 유급기간 4일분의 임금을 전액 부담해야 해요.

Q. 사업주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정부에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급여를 회사에서 받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 콘텐츠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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