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여름휴가 앞둔 사장님이라면 필독!

사업할 때 알아야 할 노무 정보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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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 사내 연차휴가 규정 관련 문제를 겪는 사장님
깨비 사장님은 직원 4명을 두고 깨비분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비분식 입사 6개월 차인 A씨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를 쓴 적이 없어 연차휴가가 몇 개인지, 여름휴가는 따로 제공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깨비 사장님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가 따로 없고, 여름휴가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과연 사장님의 답변이 맞을까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인 깨비분식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법한지 살펴보고, 헷갈리는 점들을 함께 짚어볼게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차휴가 FAQ

연차휴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Q. 상시근로자 몇 명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나요?

💁🏻‍♀️ 연차휴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돼요.

*상시근로자: 사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대상 적용 범위
공통 ・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의 효력
・ 퇴직급여
・ 주휴수당
・ 4대보험
・ 해고의 예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정산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 규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따로 연차휴가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휴가 제도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Q.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깨비분식 사장님의 답변이 맞나요?

🙆🏻 네. 깨비분식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에요. 깨비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깨비분식은 사장님을 제외하면 직원이 4명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

 

  •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와 같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 생깁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와 관련된 규정도 있나요?

🙅🏻 아니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해요.

💬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휴가 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통지해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하는 것을 말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회사는 반드시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알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하신다고요?

휴일 대체와 공휴일 FAQ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광복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Q. 휴일 대체란 무엇인가요?

💁🏻‍♀️ A씨가 얘기하는 건 휴일 대체인데요. 휴일 대체란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제도입니다. 원래 휴일이었던 날에 일을 했다면, 다른 근로일에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장님이 사전에 합의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휴일 대체 사유와 방법이 나와 있어야 해요.

 

깨비분식과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통보하고, 대체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고민하며 달력앞에 서있다.

Q. 공휴일에도 휴일 대체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주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넓은 개념인데요. 공휴일 대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서면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를 할 때 공휴일 대체를 실시할 구체적인 날짜 등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가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놓치기 쉬운 근로기준법! 꼼꼼히 확인하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보세요.

3줄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면 휴일 대체가 가능해요. 
  •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일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해당 콘텐츠는 2024년 8월 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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