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몫, 법의 배려로 손녀에게 잇다
오래전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으나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녀딸 한 명을 남기고 사망했다. 며느리는 일찌감치 재혼했고 A씨는 남겨진 손녀딸을 자식처럼 여기고 극진히 키웠다. 최근 연로한 A씨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손녀가 아들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큰 슬픔이지만, 남겨진 재산의 승계는 때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손주)의 몫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이 마련한 특별한 안전장치, 대습상속(代襲相續)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