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돈 되는 「법률 정보 FOCUS」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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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몫, 법의 배려로 손녀에게 잇다

오래전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으나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녀딸 한 명을 남기고 사망했다. 며느리는 일찌감치 재혼했고 A씨는 남겨진 손녀딸을 자식처럼 여기고 극진히 키웠다. 최근 연로한 A씨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손녀가 아들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큰 슬픔이지만, 남겨진 재산의 승계는 때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손주)의 몫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이 마련한 특별한 안전장치, 대습상속(代襲相續)을 살펴보자.

손녀딸과 A씨의 희망: 대습상속이 답

사례 속 A씨는 아들을 먼저 잃고 홀로 남겨진 손녀딸을 키웠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 손녀가 아버지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녀딸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가족 공동체의 생활 보장'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습상속이란 먼저 사망한 상속인(피대습자)을 대신하여 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법리이다. 이 제도가 없다면 A씨의 재산은 배우자와 딸에게만 상속되고 손녀는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대습상속 덕분에 손녀는 아버지의 몫을 이어받아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핵심 조건

'대습원인의 발생'과 '대습자의 존재'

대습상속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대습원인의 발생: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어야 한다.

둘째, 대습자의 존재: 사망하거나 결격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피대습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동시사망의 비극에도 대습상속은 적용될까?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법 문언만 보면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읽혀 혼란을 줄 수 있다. 우리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법 문언대로라면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대습상속의 취지를 존중하여 법 적용의 범위를 확장했다. 즉 대습상속의 요건인 '상속 개시 전 사망'의 적용 범위를 넓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며느리의 재혼 여부에 따른

대습상속 비율

사례에서처럼 며느리가 일찍 재혼했다면, 며느리는 더 이상 A씨의 며느리로서의 지위가 없어져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손녀딸 한 명만이 아들의 상속분을 전부 대습하여 상속받게 된다. 만약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유지했다면, 손녀와 며느리는 모두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때 대습상속인 간 상속비율은 며느리(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일반 상속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손녀)보다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며느리와 손녀는 1.5 : 1의 비율로 아들의 상속분을 나누어 상속하게 된다.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상속 설계의 필요성

대습상속인을 둔 가정의 경우,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모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습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보장하거나, 혹은 관계 악화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을 수 있다.

대습상속인 역시 법정 상속인인 만큼, 상속 분쟁을 막고 상속 비율이나 상속 재산을 명확히 지정하고 싶다면 생전에 적극적으로 상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필증서, 녹음 등)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전 설계를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남겨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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