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결혼 2년 차인 부부가 있다. 아내는 결혼 직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부부는 증여받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 맞벌이를 해왔고 수입을 각자 관리하면서 공동비용을 부담해 왔다. 다만 남편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의 취득세나 대출 상환 등에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부부는 성격차이로 2년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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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차인 부부가 있다. 아내는 결혼 직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부부는 증여받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 맞벌이를 해왔고 수입을 각자 관리하면서 공동비용을 부담해 왔다. 다만 남편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의 취득세나 대출 상환 등에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부부는 성격차이로 2년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법원(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상속, 증여 등): 결혼 생활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형성한 재산. (예: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단독 명의의 재산이 이 유형에 해당)
-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기본 취지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외: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 직접적·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상대방이 특유재산 자체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다른 일방이 변제한 경우,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인 건물을 다른 일방이 직접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중요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 비용의 조달을 통해 혼인공동생활에 일반적·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다른 일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특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내조(內助)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집안일을 전담하여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뒷받침한 것만으로도 상속·증여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핵심 판단 기준:
공동 생활 및 관리 여부
결국, 법원의 판단은 해당 특유재산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관리했던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처럼 함께 생활하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많은 재산이 해당되고 일방이 상속받았으나 상대방이 그 존재조차 잘 알지 못했고 별다른 관리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던 시골의 전답(농지) 등은 재산분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상속·증여재산의 재산분할 여부와 기여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부부의 혼인 기간, 가사 기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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