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등 중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바로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재하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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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등 중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바로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재하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다.
단순한 재산 관리 이상의 의미
과거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단순히 의사 무능력자로 취급하면서 주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보호 외에도 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행위 전반을 지원하고 이들의 정보는 후견등기부를 따로 작성하고 관리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는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재산과 신상의 포괄적인 보호기능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재산과 신상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 거래나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나 제3자의 착취로부터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법원은 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목록을 점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공적으로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시되는 것이다 보니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의학적 정신감정을 거친 다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본인 신문이 원칙이다 보니 신청 절차 진행부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용도는 도입 당시의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다.
셋째,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적합한 후견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정기적인 보수 부담도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후견제도의 경우 다른 성년후견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둔다는 점이다.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내용을 약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자기 결정권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건강을 잃은 후에 강제로 후견인을 지정받기보다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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