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노후 꿈꾸는 파이어족이라면 ··· 연금계좌 굴려 보세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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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확대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할 때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절세’

인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사고’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손쉽게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즐거움을 좇는지도 모른다.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소비하는 ‘욜로(YOLO)족’과 젊을 때 임금을 극단적으로 절약해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즐거움을 일정 부분 배제한 결과인 연금 자산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소홀하기 쉽다. 올해부터 바뀐 ‘연금계좌+퇴직연금’(개인형IRP)의 세제 혜택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자. 세액공제 대상 납부 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50세 이하의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중년, 청년들,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납부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받은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서 합산됐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많은 경우에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던 대상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절세 가능한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금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었다는 점은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 개개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다. 장기적인 노후를 생각한다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아 보고, 운용수익 또한 복리 형태로 비과세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받는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그 돈을 지금 쓴다면 물론 지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느 쪽을 더 중시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와 함께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당신의 노후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콘텐츠는 '서울신문'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보영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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