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은주씨, 먼저 득남을 축하드려요. 우선, 은주 씨는 출산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 기준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전인 결혼 당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증여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는 혼인 시에만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 의결과정에서 출산도 1억원 증여 공제가 적용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은주 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부 각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