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할머니와...해요”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게 됐어요.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이 궁금해요”

어려운 세무, 편하게 묻고 답해요 '세금톡톡'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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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출산한 30대 김은주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이 태어난 데 이어 올해도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최근 할머니가 유산을 정리하겠다며 저에게 1억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친정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여윳돈이 생겼으니 1억원을 증여를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알고 싶어요.

A. 은주씨, 먼저 득남을 축하드려요. 우선, 은주 씨는 출산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 기준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전인 결혼 당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증여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는 혼인 시에만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 의결과정에서 출산도 1억원 증여 공제가 적용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은주 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부 각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조부모→부모 순으로 증여받는 게 유리해요

이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여는 조부모→부모 순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은주 씨 사례처럼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① 할머니가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②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할머니가 증여하면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은주 씨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순서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150만원이나 아낄 수 있어요.

 

이처럼 조부모와 부모가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조절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와 조부모가 동시에 증여해서 증여공제금액이 초과하면, 순서 또는 상황에 따라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가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엔 세금의 40%가 할증됩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받은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되지만, 동시에 증여하면 각각 일정한 비율로 고르게 나눠서 공제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 조부모가 자녀(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과세가 추가된다는 의미라는 '할증'이 붙은 이유는 일반적인 증여세에 30%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

그럼 출산증여공제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확인해볼게요.

출산증여공제 한도, 평생 1억원 공제만 적용돼요

출산증여공제는 총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횟수제한 없이 받을 수 었어요. 출산증여공제는 일반 증여공제(5,000만원)와 달리 10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는 평생에 걸쳐 1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출산증여공제로 올해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2034년에 추가로 1억원에 대한 공제한도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금증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달러, 주식 등도 증여 대상이 됩니다.

 

또 증여로 받은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를 받은 후 사용처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으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자녀에게만 써야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미성년 손주는 2,000만원까지 증여 공제 받아요

별도로 손주가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조부모는 일반 증여공제를 활용해 최대 2,000만원까지 태어난 손주에게 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 증여분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세금의 30% 할증이 적용됩니다. 증여금액이 20억원을 넘을 땐 세금의 40%가 할증됩니다.

 

단,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2,000만원 증여를 받았다면, 따로 부모가 자식에게 2,000만원을 주더라도 공제혜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2,000만원은 조부모와 부모의 통합 한도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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