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부동산 임대...금 상식

부동산 임대사업자, 건물주를 위한 세금 상식

사장님을 위한 부동산업 가이드
2024.01.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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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업을 꿈꾸는 분
  • 직장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처음 시작한 분
25년 차 직장인 박정훈 씨는 최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근처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자가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대책을 위해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다행히 세입자도 금방 구해서 다음 달부터는 월세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훈 씨는 월세 수입이 생길 예정이니,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처럼 건물주를 꿈꾸는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임대업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란?

부동산 임대업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 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은 ‘필수’

 

상가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가를 임대했다면,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후 발생하는 월세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사업과 관련한 원료비(상가)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2주택 이상 임대 시 사업자등록은 ‘필수’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필요성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2주택을 보유하며 1주택 이상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와 3주택 이상 보유하며 1주택 이상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제외)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면 내야하는 세금을 알아볼까요?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수입의 10%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규정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도 다른데요. 일반과세자는 매년 상반기에 대해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단,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과세기간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1월 1일 ~ 12월 31일
매입세액
공제여부
전액공제 매입액의 0.5% 공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
(부가세 제외)
공급대가 4%
(부가세 포함)
납부의무
면제
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는 부동산 임대와 명확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이므로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세금 상식 체크하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서울 및 광역시 등)에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해당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고시·공고·행정예고> 고시’로 들어가서 검색란에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고 입력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 급여(근로소득)를 받는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빌딩이나 상가 임대 소득은 연간 임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2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은 필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조성목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월 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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