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부가가치세...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부가세 총정리

사업할 때 알아야 할 세무 정보
2024.06.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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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장님
  •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세금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장님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적격증빙과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는 10%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큰 구조에서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차이의 10% 만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과세표준 x 세율*)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10% 단일 세율 적용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상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원재료 1,000원을 투입해 만든 커피를 4,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커피 한 잔을 판매했을 때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3,000원*으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판매금액 4,000원 - 원재료비 1,000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분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없음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 납세의무 이행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농수산물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이 있어요.

💡 간이과세 적용 기준, 1억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합니다.  

  • 제1기: 상반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제2기: 하반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1년에 1회: 1년 간(1.1~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2024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사업자
구분
구분 과세
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7.1~7.25
제2기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매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분기와 3분기는 예정신고, 2분기와 4분기는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 미리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의 개념이에요.

 

단,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 대상자에 속합니다. 

*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

2024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구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 1.1~3.31 4.1~4.25
확정 4.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 7.1~9.30 10.1~10.25
확정 10.1~12.31 다음해 1.1~1.25

 

단, 폐업한 사업자는 본래 신고・납부 기간과 무관하게 폐업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에 폐업한 사업자는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 연동된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매입을 불러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입력해 줍니다. 또한, 상세 도움말을 통해 오류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거나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실수 없이 신고하려는 사업자에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 종류 구분하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의 매출 종류는 결제 방법 등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꼭 챙겨주세요! 

부가세 신고 대상 매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기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증빙자료로,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해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와 기타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으니 신고 시 매출 누락에 유의하세요.

 

여기서 기타 매출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인데요. 사업자 본인만 알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다른 적격증빙 매출보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매출을 누락하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법인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적격증빙이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매입 세액공제를 늘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자간 거래 시
가장 흔히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받는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그러나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모든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특정 매입은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업무 무관 관련 매입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접대비 관련 매입
  • 토지 조성 관련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덜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추가되니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납부해야 해요.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 상품을 판매했다면, 7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Q.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로부터 적격 증빙 수취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이체확인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기록하고, 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줄 요약

  •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 낸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인정돼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6월 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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