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세액공제와 부양가족 소득공제, 둘 다 놓치지 마세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5.01.13

읽는시간 4

0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 직원을 고용해 세금을 아끼고 싶은 사장님
  • 가족 부양 관련 절세 방법을 찾는 사장님
깨비 사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직원은 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도 훌쩍 늘었거든요. 여기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니 어디서부터 비용과 지출을 줄여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깨비 사장님처럼 직원 고용과 가족 부양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가 있어요. 바로 통합고용 세액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람 3명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원안에 들어있다.

직원 늘리고, 세금 혜택도 덤으로!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 수가 늘어났을 때, 그에 맞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기존 고용증대,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제도 등 5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세금 혜택인데요. 지역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요. 

👨🏻‍💼 2025년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만 60세 이상,경력단절자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근로자
850 950 450 -

(단위: 만원)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장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에 있거나 만 15~34세 사이의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직원 한 명을 고용하여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이 계속해서 동일한 근로자 수를 유지(혹은 증가)한다면, 2년간 같은 금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추가 고용으로 1,550만원을 공제받은 후, 2026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5년과 2026년에도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4대 보험을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Q.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직원 수가 줄어도 괜찮나요?

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 직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수만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혜택을 받은 해의 직원 수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아요. 단,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가산세나 이자상당액)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이처럼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직원 수가 늘어나고 고용이 지속될수록 사장님이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가족이 많다면 꼭 챙기세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단, 가족 수만큼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각 구성원의 나이와 소득 같은 조건을 따져봐야 해요. 이 때 소득 기준*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니 주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세전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세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100만원 이하

임대소득: 1주택자(1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세전 516만원 이하

기타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각각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배우자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나이(만 20세 이하)와 소득 기준 충족 필요

 

형제·자매

  • 나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생계 기준(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생계를 함께해야 함) 모두 충족 필요

아래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 추가공제 대상자별 요건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녀자(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10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 그림 위에 '출산장려정책' 글자가 적혀 있는 포스터 이미지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받아요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기본공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8세~만 20세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30만원×(자녀 수-2명)

 

✌🏻 출산‧입양 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해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에요. 이 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추가적으로 받는 공제예요.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아요.

 

・ 첫째를 출산‧입양한 연도: 30만원

・ 둘째를 출산‧입양한 연도: 50만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한 연도: 70만원

오늘 소개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각 제도는 사장님들의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3줄 요약

  •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직원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1,5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소득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세액공제로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1월 13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