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운 요즘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절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이야 말로 기본이자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일텐데요~
지금부터 법인절세 방법 모르고 계셨다면 집중해주세요~!
법인세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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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절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이야 말로 기본이자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일텐데요~
지금부터 법인절세 방법 모르고 계셨다면 집중해주세요~!
법인세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기업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클수록 그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이 적격증빙은 아니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 증빙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5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종이나 전자 모두 포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애매한 경계가
자신의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 지출의 세법에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을 인정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매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입 물품 확인용으로 영수증도 추가로 챙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로도 요건에 해당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매입하면 자동으로 수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은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 발급사항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방법]
홈택스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적격증빙을 어떻게 수취하는지 비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재료비·상품비는 다른 비용에 비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품목이나 규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했을 경우엔 입금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인건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대장을 만들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소규모 매매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끊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동 수취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쓰면서 발생하는 통행료 영수증, 유류대 영수증, 주차료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등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실비 정산하고, 대중교통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일반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식대·회식비는 3만원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합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사본을 첨부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이면 전액 인정됩니다.
접대비가 3만원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은 필요 없고, 청첩장·부고장 등을 보관합니다.
회사의 일로 지출 했음에도 3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럴때는 위에서 말한 미수취 가산세를 조금 물더라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므로 최대한 거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1. 거래명세서 및 지출 근거 확보하기
2. 거래 명세서 없다면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일자별로 지출 기록하기
3. 지출은 최대한 사업용계좌 이용하기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대신 발행하는 제도)
5. 이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5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과세기간 6개월 이내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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