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오늘도 힘내서 창업을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카드뉴스가 왔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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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오늘도 힘내서 창업을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카드뉴스가 왔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듯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때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원활한 경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듯 회사에 자본금이 더욱 필요한 순간!
회사는 채권발행 또는 은행 대출 그리고 주식발행을 하여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발행 방법이 증자라는 것이죠!
오늘은 다양한 증자의 방법 중 유상증자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새 주식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돈을 빌리지 않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없이
주주들로 부터 자금을 마련 가능합니다.
혹여 손실이 생겨도 주주들에게 보상이나 환불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 유상증자 방법을 선호 합니다.
유상증자는 발행한 새 주식을 누구에게 파는가에 따라
방법이 세가지로 나뉩니다.
주주배정 방식 | 일반 공모 방식 | 제3자 배정 방식 |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청약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기존주주들의 권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 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를 기존주주에게 기회를 준 후
남은 주식(실권,실권주)은 기존주주를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상법에 따라 신문 공고 후 진행해야 하며, 기간이 약 1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증자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존주주들을 배제하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공모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주주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저렴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 공모 방식은
빠르게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으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공모방식을 통한 증자를 하게되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회사에 새 주식을 파는 것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와 특별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일가 친척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일 확률이 높은만큼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제3자 배정 조항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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