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돌아온 카드뉴스 시간
오늘은 상호 가등기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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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돌아온 카드뉴스 시간
오늘은 상호 가등기에 대해 알아봐요!
소중한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매력적인 상호일수록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바로 법인 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 설립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금 당장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원하는 상호를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인 설립 전
원하는 상호의 법인이 먼저 생길까봐 걱정이라면,
상호 가등기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래에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호를 선점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등기를 해두는 것을
'상호 가등기' 라고 하는데요.
상호가등기를 해두면,
상법등기법에 따라 상호가 등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에 동종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의 종류와 대상
설립뿐 아닌 상호, 목적변경, 본점이전의 경우에도 해상 상호를
보전하기 위해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명, 합자 회사들을 뜻하므로 이외의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는 상호 또는 목적변경을 위한 상호 가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예정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200만원(기본 6개월) | 초과되는 6개월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불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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