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통보와 회사계속등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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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돌아온 카드뉴스 시간

오늘은 해산간주통보 그리고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봐요!

법인설립을 미리 해놓았다면 특히나 주목!

우리의 소중한 법인이

너무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폐쇄되는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카드뉴스 시간에는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해산 간주 통보란?​

법인 등기 후 5년 이내 회사 등기부상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해산 간주 법인으로 분류하여,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해산 간주 통보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을 해산한 걸로 보고

청산 종결 등기 후, 법인을 폐쇄 시킵니다.

법인등기 완료 ▶ 5년간 등기 없음 ▶
해산 간주 통보 ▶ 청산종결등기 ▶ 법인 폐쇄
 
해산 간주 후 3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을 시 청산종결등기
해산간주 후 또 다시 3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다면!

그때는 정말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려면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하여 소멸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계속등기 입니다.

아직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 전 이라면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주주총회 특별경의를 통해 계속등기를 진행하여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 등기 가능 기간


해산 간주 통보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 등기'를 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가 해산 전 상태가 됩니다.

회사 계속 등기 가능 요건?

✅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시

✅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시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시

✅ 해산 간주 법인 통보 후 3년 이내

✅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시

회사 계속 등기 절차

먼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계속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및 발행한 주식의 1/4이상의 수가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결의 이후로 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회사 계속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완료되면 회사는 해산 전으로 돌아가

정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 등기 필요 서류
1. 회사 계속 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3. 취임승낙서
4.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5. 취임한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6. 인감이 날인된 정관
7.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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