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통보와 회사계속등기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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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돌아온 카드뉴스 시간 오늘은 해산간주통보 그리고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봐요!

법인설립을 미리 해놓았다면 특히나 주목!

우리의 소중한 법인이 너무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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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폐쇄되는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카드뉴스 시간에는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해산 간주 통보란?​

법인 등기 후 5년 이내 회사 등기부상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해산 간주 법인으로 분류하여,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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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통보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을 해산한 걸로 보고 청산 종결 등기 후, 법인을 폐쇄 시킵니다.

법인등기 완료 ▶ 5년간 등기 없음 ▶
해산 간주 통보 ▶ 청산종결등기 ▶ 법인 폐쇄
 
해산 간주 후 3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을 시 청산종결등기
해산간주 후 또 다시 3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다면!

그때는 정말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려면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하여 소멸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계속등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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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 전 이라면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주주총회 특별경의를 통해 계속등기를 진행하여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 등기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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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통보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 등기'를 하면
상법에 따라 회사가 해산 전 상태가 됩니다.

회사 계속 등기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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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시

✅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시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시

✅ 해산 간주 법인 통보 후 3년 이내

✅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시

회사 계속 등기 절차

먼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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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속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및 발행한 주식의 1/4이상의 수가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결의 이후로 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회사 계속 등기'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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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되면 회사는 해산 전으로 돌아가 정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 등기 필요 서류
1. 회사 계속 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3. 취임승낙서
4.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5. 취임한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6. 인감이 날인된 정관
7.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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