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알맞은 대표이사의 형태 알아보기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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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이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도 시작하는 카드뉴스 시간 즐겁게 시작해 보자고요!🎈

대표는 그냥 대표 아닌가요...?

회사의 대표는 그냥 대표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카드뉴스에 집중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별 어울리는 대표의 형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법인설립시스템과 같이 우리 회사에 딱! 알맞은

대표이사의 형태를 알아보아요😊

반드시 한 명이 대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1인이 법인 형태를 생각하기 쉽죠?

하. 지. 만!

대표이사는 꼭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대표가 존재하며

서로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형태로는 '단독 대표 / 공동 대표 / 각자 대표'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장점! 단독 대표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1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대표는 회사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단독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사업 추진에도 용이하여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대표이사 단독 체제기 때문에

견제할 사람이 없으므로, 독단적인 회사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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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1.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
2. 도전적인 사업 추진 가능
1. 회사 내 견제할 사람이 없으므로 독단적인 회사 운영 위험
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1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대표는 회사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단독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사업 추진에도 용이하여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표이사 단독 체제기 때문에 견제할 사람이 없으므로, 독단적인 회사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중한 의사결정 독단적 운영을 막으려면? 공동대표

공동 대표란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

1명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합니다.

2인 이상의 대표이사는 공동 대표와 각자 대표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에서도 공동 대표는 하나의 결정권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이 경우 모든 대표이사가 함께 결정을 내리고 모든 공동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 대표의 형태일 경우, 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모든 공동 대표가 날인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공동대표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독단적 의사결정 견제 가능
2. 따라서 신중한 의사결정 가능
1. 모든 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시간 소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분야별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면? 각자 대표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의사결정권을 갖은 형태로, 공동 대표와는 다르게 대표이사가 각자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회사 규모가 커서 사업을 부서별로 나눠 각 분야별 대표를 뽑아

각자 대표 형태로 회사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를 들면 CEO, CIO, CFO 등 기업 내 최고경영자인 CEO 외에도

다양한 분야별 대표자를 선임하여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각자 대표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분야별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 1. 부서별 대표이사 부재 시 대체하기 어려움
전문적 분야를 나눠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입니다. 부서별 대표이사가 부재 시 다른 대표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대표는? 신속한 결정 VS 신중한 결정

각각 대표이사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정해야 됩니다.

추후 대표이사 형태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등기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신속한' 결정 중요

신속한 결정으로 빠른 상황 대처와 유연함이 필요하다면 단독 대표!
'신중한' 결정 중요

충분한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다면, 공동 대표, 각자 대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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