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2024.09.2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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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도 주말도 지나갔지만
10월은 임시공휴일과 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눈 깜짝할 새 돌아올 즐거운 휴일을 기약하며
오늘도 시작하는 카드뉴스 출발해 볼까요?!😍

법인 회사 본점 이사를 갑니다~!

본점의 이전은 단순히 이사를 간다~ 하는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바뀌면 이를 서류상으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어 소개 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보다 더욱 편하고 저렴하게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 법 개정 중 하나 인데요!
본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전등기 절차 현행

기존의 본점 이전은 복잡하고 비용이 2번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내 이전의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함으로써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할 외 이전에 있었는데요,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본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 신청을 함께 기재하여 신청했습니다.
구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을 삭제하고 새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 신청인 - (서울에서 신청) ▶ 서울 폐쇄 ▶(부산과 상호통지)◀ 부산 개설

[등록면허세 2건 납부]
[등기수수료 2건 납부]
이전등기 절차 개선 후

개선되는 절차는 이제 회사 또는 법인이 주소를 이전하여도 기존의 등기기록을 폐쇄/재개설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면 완료됩니다.

절차 하나를 줄이는 것 인데요!

기존 폐쇄 및 개설로 해야하는 등기가 2건에서 이제 현재 관할 또는 이전할 관할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변경사항 등기를 1건 하면 완료되는 등기절차 간소화가 이루어 집니다.

이에 따라 발생 비용도 2건씩 납부에서 1건으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를 이중납부할 필요 없어집니다.

개정 후 : 신청인 -(서울,부산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 접수한 등기소에서 변경사항 등기

[등록면허세 1건 납부]
[등기수수료 1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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