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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시원시원한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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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대한민국 수많은 청년 분들이
젊은 아이디어와 패기로 회사를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혜택과 신청 가능 업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한 청년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초 5년간 적용되며,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꼭 받아야 할 감면 혜택입니다.
기간 | 혜택내용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년간 | 개인사업자 - 소득세 법인 사업자 - 법인세 과밀억제권역[수도권]50~ 과밀억제원역 외 지역100% 감면! |
그럼 이번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표자의 조건 |
나이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최초 창업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 |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등 다양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나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 통신판매업 | * 물류산업 | * 음식점업 | * 정보통신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 관리 등 |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 관광숙박업 |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표시된 업종은 일부 제외가 있는 업종 [창업 전 사전 확인 필요]
1.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자영 예술가
저술가 | 무용가 | 작가 | 성우 | 기고가 |
탤런트 | 평론가 | 배우 | 만화가 | 시각가 |
프로듀서 | 회화 복원가 | 배우 | 만화가 | 시각가 |
강담사 | 요술가 | 마술가 |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독립 연예인 |
서커스 연예인 | 작곡가 | 영화감독 | 화실 자영가 (강습소 제외) |
작사가 |
디자이너 (무대 및 조명) |
가수 |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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