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바뀌는 점 | 달라지는 공제 확인해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요?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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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2027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기준이 달라져요.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고, 예체능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 공제 범위도 확대돼요.
  •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도 높아져요.
2027년 초에 진행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기준이 달라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도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변경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봐요.

하늘색 배경을 바탕으로 '2027년 달력'과 계산기, 체크표시 이미지가 위치해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2026년 소득과 지출이 기준이에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2027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공제 대상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죠.

🔐 연말정산, 간편하게 준비하는 법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의료비, 교육비까지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에 열려요.

이때 KB스타뱅킹에서 발급받은 KB국민인증서를 활용하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요. KB국민인증서는 KB스타뱅킹 앱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패턴이나 지문, Face ID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병원, 학교, 카드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모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별도로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도 있어요. 일부 학원비나 월세처럼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죠. 이때도 KB스타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했다면 KB스타뱅킹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커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늘어나요. 그동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으로 한도가 같았는데요. 이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돼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어요.

👶 자녀 보육수당,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회사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어요. 작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는데요.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라면 월 최대 40만원, 연간 48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녀 수에 따른 제한도 없어 자녀가 많을수록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 예체능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도 공제받아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넓어져요.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공제 한도는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와 합쳐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이며,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됐어요. 이에 따라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부담한 등록금을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9세 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달라져요. 기존에는 8세 이상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9세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지는데요.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고,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됐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두 제도의 혜택이 겹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함께 높인 거죠.

자녀세액공제 연령은 2027년 귀속분에 10세 이상, 2028년 귀속분에 11세 이상으로 높아져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다만, 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으로 기 존과 같아요.

💡 아동수당이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붙을 수 있어요.

월세와 기부금 공제도 달라져요

🏠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2026년 귀속부터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공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다만 공제 대상 월세액은 부부 합산 연 1,000만원까지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기존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하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이를 초과하는 8,000만원 이하 근로자 15%예요.

🧑‍🧑‍🧒‍🧒 자녀가 셋 이상이면 더 넓은 집도 공제받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죠.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기존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커져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돼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는 일반적으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됐어요.

하지만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높아져요.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에 나머지 10만원의 40%인 4만원을 더해 14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죠.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전처럼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2027 연말정산 바뀌는 점,

자주 묻는 질문

Q. 예체능 학원비는 어떤 학원이든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교습 학원과 태권도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 대상이에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운영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되고 방학 특강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은 제외되죠.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Q. 주말부부가 각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각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의 월세액을 합쳐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Q. 보육수당 비과세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네, 보육수당 비과세는 수당을 받는 근로자별로 적용돼요.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같은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더라도 각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죠. 다만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합산해 한도를 적용해요.

Q. 배우자나 자녀의 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자녀 자료 조회 신청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죠.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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