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변경하면 부가세 환수당할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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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하면 '부가세' 환수당할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9인승 카니발은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여 구매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6인승 카니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9인승 카니발을 6인승 카니발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9인승을 6인승으로 바꾼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구조변경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된 사례를 직접 본적은 없긴 합니다만. 세무사 생활 10년 하면서 처음 고민해보는 질문이긴 하네요.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을 징수&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행정기관'에 등록정보가 남는 대표적인 재산이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좌석만 떼어내고 아무 등록변경없이 타면 안되나요? 차량 탑승 인원 변경은 단순히 의자를 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9인승 차량을 6인승으로 구조변경한다면 '자동차등록정보'에도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승차정원을 변경하면 불법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보험이나 자동차 검사 등에서도 등록정보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다시 내야하나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을 공제대상이 아닌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요!

'자가공급'이 발생하면 공제받았던 부가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환급받았던 부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이 하나 지날때마다 다시 뱉어내야 하는 과세표준이 25%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오래 탄 뒤 개조하면 당초 차량구매로 인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하는 일은 없겠네요!

넵 맞습니다. 계산식에 따르면 차량 취득 후 4'과세기간'이 경과한 뒤 6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한다면 자가공급으로 계산되는 공급가액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6인승으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이후 발생하는 유류비,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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