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차이점 알아보기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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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카드뉴스 시간!😁
오늘은 법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인회사! 뭐가 다른걸까?🤔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뭐가 다른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상법상 회사는 5가지 입니다.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각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합자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회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가 되며,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지분양도가 자유로우며,
투자유치와 인수합병 같은 경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에 있어 주주총회 이사회등 거칠것이 많은 복잡한 절차를 가졌습니다.
유한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

유한회사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출자의무가 없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합명회사나,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만큼은 아니어도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도 비교적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출자를 할때마다 정관변경을 거쳐야 하며,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등
자금조달이나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조합의 성격을 갖는 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구성원들의 자유롭게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소화된 업무진행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우며,
지분의 현금화나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를 해야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보통 가족과 같은
끈끈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리하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특성으로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함께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회사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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