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너무 추웠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고 계시나요~? 항상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늘도 카드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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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식의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
그런데 앗차! 깜빡했다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인 주식회사는
보유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가지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격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의 원본을
의결권 행사 전 총회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위임장 원본 외 모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서면 투표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정관에 서면 투표 제도를 규정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으로 투표용지와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면 이를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작성한 투표용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받은 용지외 새로 임의의 용지를 만들어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제출한 이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존 서면투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PC/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과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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