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일 땐

2024.11.2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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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너무 추웠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고 계시나요~? 항상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늘도 카드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

보유한 주식의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
그런데 앗차! 깜빡했다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인 주식회사는
보유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가지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대리인을 통해 해결! 대리행사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격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의 원본을
의결권 행사 전 총회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위임장 원본 외 모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제출 또한 불가합니
다.

2.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서면투표

서면 투표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정관에 서면 투표 제도를 규정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으로 투표용지와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면 이를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작성한 투표용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받은 용지외 새로 임의의 용지를 만들어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제출한 이후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존 서면투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PC/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과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SD 전자투표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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