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을 시작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유한책임회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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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유한책임회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 '첫 사업의 시작은 유한책임회사'

 

첫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관 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개인사업자처럼 독립적 /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점이 결합된 법인의 형태입니다.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기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와 주주총회 등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가 결정하거나, 정관을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의 경우 모든 사원의 동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의결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1인당 1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가져가는 것과 달리 각 사원이 얼마를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지분의 영향력이 동등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조건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업무집행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는데,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현물출자나 금전출자를 통해서만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최소 자본금이나 사업장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호에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인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

  • 1인 법인 설립 가능
  • 대표자가 경영권과 회사 소유권을 모두 소유
  • 임기가 없으므로 영구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음
  • 공시와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음 / 폐쇄적인 회사 경영 가능
  • 신속한 의사 결정 / 신속한 업무 진행 가능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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