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운 요즘 감기조심하고 계시죠~?!
이번 주 월요일도 추위를 물리칠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시간 4분
너무 추운 요즘 감기조심하고 계시죠~?!
이번 주 월요일도 추위를 물리칠 카드뉴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했다면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한다면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해보는것도 가능하다는 사실!
공공구매시장 진출을 위해 그리고 창업기업 성장의 시작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부터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로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뜻합니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 유흥주점, 사행시설,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신청 불가)
① : 중소기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업종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
-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② :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 기준 7년 미만
③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
*제한업종 : 일반 휴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제1호 -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접속
2.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으로 회원가입 진행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가입 후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메뉴
기업 정보 등록 - 자가 진단 항목을 정확하게 읽은 후 그렇다/아니다 항목 체크로 자가 진단 진행
1. 첨부파일 준비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청기업) - 말소 사항 포함 |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해당 시) | 주주명부(설립 시, 신청시) |
주식/지분 현황 확인 서류 |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해당 시) |
2. 정보제공 동의 및 유입 경로 입력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평균 10일 이내로 신청서 발급이 완료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내 업력 7년 초과 시 자동 만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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