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개인과 법인사업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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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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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에게 맞는 방향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언제나 선택은 현재 상황에 맞게!

무조건 개인이! 법인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 설립 절차 2. 의사결정 방식 3. 회사 자금 인출
4. 자금조달의 용이성 5. 채무에 대한 책임 6. 적용세율의 차이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무조건 개인이! 법인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사업자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발로 문제 해결)
2. 의사결정의 차이점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 기구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
법인 사업자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신속하지 못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빠른 결정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절차가 필요한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신속하고 빠른 판단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3. 자금인출의 차이점
개인 사업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제약과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것이어서 빌려간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금 인출의 자유도 또한 번거로운 법인사업자 보다
귀찮은 절차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익잉여금은 곧 나의 돈! 이니까요!

4. 채무에 대한 책임
개인 사업자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50%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음.)

자금인출의 차이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쉽고 편한 자금 인출 자유도를 설명드렸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법인은 나의 출자 지분내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죠?

5. 자금조달의 차이점
개인 사업자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 개발, 사업 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신뢰도와 기업의 신뢰도는 차이가 있겠죠?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만큼 투자나 기업간의 거래에 법인이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6. 적용 세율의 차이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 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기본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세율 또한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적게는 6%로 시작해 많게는 4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이 책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 2억 이상은 19%, 200억 이상은 21%, 3,000억원을 초과하면 24%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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