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읽는시간 4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무조건 개인이! 법인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 설립 절차 | 2. 의사결정 방식 | 3. 회사 자금 인출 |
4. 자금조달의 용이성 | 5. 채무에 대한 책임 | 6. 적용세율의 차이 |
무조건 개인이! 법인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법인 사업자 |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발로 문제 해결)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 기구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 |
법인 사업자 |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신속하지 못함.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빠른 결정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절차가 필요한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신속하고 빠른 판단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제약과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 |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것이어서 빌려간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자금 인출의 자유도 또한 번거로운 법인사업자 보다
귀찮은 절차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익잉여금은 곧 나의 돈! 이니까요!
개인 사업자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50%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음.) |
자금인출의 차이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쉽고 편한 자금 인출 자유도를 설명드렸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법인은 나의 출자 지분내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죠?
개인 사업자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 개발, 사업 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
아무래도 개인의 신뢰도와 기업의 신뢰도는 차이가 있겠죠?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만큼 투자나 기업간의 거래에 법인이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 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법인 사업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세율 또한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적게는 6%로 시작해 많게는 4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이 책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 2억 이상은 19%, 200억 이상은 21%, 3,000억원을 초과하면 24%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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