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법인이 정말 많아지는 추세죠? 이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시작을 개인 사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텐데요.
주식회사의 개념부터 작은 사업이어도 어떤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오늘은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시간 4분
요즘은 1인 법인이 정말 많아지는 추세죠? 이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시작을 개인 사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텐데요.
주식회사의 개념부터 작은 사업이어도 어떤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오늘은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법인의 형태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단위인 주식을 통해 일정한 자본금을 형성하게 되며, 자본을 출자하는 대상이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경영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금이란?
주당 액면가 x
발행주식 수 / 주주가 출자한 회사의 기초 자금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해야하는 이유
개인 사업자가 사업 운영이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첫 시작을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매출이 늘어났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전환 시기 |
과세표준 7,000 만 원 이상 일시 전환 |
성실신고학인대상 되기 전 전환 | |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 전환 |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개인 사업자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법인 사업자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세 |
2억원 이하 | 10% | - |
개인 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일 경우 세율이 35% 지만, 반면 법인 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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