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없는 상호 알아보기

법인 상호 정하기 3탄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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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상호 정하기 3탄! 마지막으로 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호들이 등기가 불가한지 상호 불가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등기할 수 없는 상호

1. 동일한 상호는 사용 불가합니다.

 

등기하려는 관할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동일 상호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상호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www.iros.go.kr]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업명이 상호에 들어가 있을 경우

 

ex) 의류회사 - 주식회사 가나다식품 [X]

3. 상호에 업종 표시를 해야 하는 업종 증권/신탁회사 인데, 업종명을 쓰지 않은 경우

 

ex) 증권회사 - 주식회사 가나다 [X]

4. 국가기관이 아닌데, 국가기관 및 공적기관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

 

ex) 가나다공사 [X] / 가나다공단 [X]

5. 지점 또는 부서를 기입한 상호 [ 대리점 / 특약점은 제외 ]

 

ex) 주식회사 가나다영업부 [X] / 주식회사 가나다대리점 [O]

6. 욕설 / 풍기문란한 표현을 담은 상호

 

7. 특정 인물 [유명인] 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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