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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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는 구조로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들 중 이사를 선임을 하여 회사 경영 |
유한책임회사 | 출자한 사원이라면 모두 경영 참여 가능,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 집행자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업무 진행 |
유한회사 | 출자금에 따라 지분이 비례하며, 지분에 따라 의결권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 |
유한책임회사 | 출자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원 한명당 한개의 의결권을 갖는 구조 |
유한회사 |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며, 사원총회에 많은 권한이 인정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나 업무 집행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의사결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유한회사 |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익배당에 대해 정관으로 결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정해진 배당 금액 안에서 출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 정관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 배당 금액은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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