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기! 원하는 상호 선점하는 방법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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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하는 상호를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예정이시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회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호!

그렇기 때문에 상호 선정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상호일수록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요.

 

바로 법인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인 설립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금 당장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원하는 상호를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원하는 상호의 법인이 생길까봐 걱정이라면, 상호 가등기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호 가등기란?

주식회사의 상호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두는 등기를 '상호 가등기' 라고 하는데요.

 

상호 가등기를 해두면, 상법등기법에 따라 상호가 등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에 동종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호 가등기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가등기시 필요사항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지역
3. 목적
4. 법인 설립 구성원 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2년 이상 불가]
6. 공탁금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시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공탁금은 예정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 금액 6개월 이하일 시 200만원
6개월 초과 시 200만원(기본 6개월)+초과되는 6개월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불

공탁금은 기본적으로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가등기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예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3. 가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호 가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호명' 과 '예정 기간' 을 신중하게 고민하여 가등기 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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