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를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유한책임회사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개인사업자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소규모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라면 모두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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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를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유한책임회사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개인사업자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소규모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라면 모두 주목해주세요!
법인의 형태
우리나라의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5가지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법인의 형태 중에서도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설립하는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는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최근부터는 소규모 회사나 벤처 회사가 증가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개인사업자란?
대표자가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간접적이고 유한한 법적 책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경영진으로 업무집행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는데,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임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개인사업자의 장점 + 법인사업자의 장점 | |
독립적/ 폐쇄적 경영 | 다양한 세제 혜택 |
경영권 방어 | 유한 책임 |
신속한 의사 결정 |
개인사업자처럼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분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영의 주체이자, 소유의 주체가 되는 회사로, 종신임기제로 경영권의 위협 없이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금액과 관계 없이 사원 모두가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겉으로는 법인의 형태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의 결정 또는 사원 전체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공시와 외부 감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개인 사업자 차이점
구분 | 유한책임회사 | 개인 기업 |
경영 | 소유권 경영권 모두 출자자가 소유 | 소유권 경영권 모두 대표가 소유 |
의사 결정 | 신속한 의사 결정 | 신속한 의사 결정 |
책임 | 유한 책임 | 무한 책임 |
세율 | 법인세 과세 2023년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
종합소득서 과세 2023년 소득세율 6~45% |
과세기준 | 법인세 | 소득세 |
2,520만원 | 252만원 | 252만원 |
1억원 | 1,000만원 | 1,956만원 |
3억원 | 6,000만원 | 9,40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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