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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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뜻, 업종
통합투자세액공제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소비성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설 투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 투자나 사업용 기계·설비 등 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를 뜻해요.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규모를 키우거나 기계를 추가로 들여오는 경우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단,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제도가 내게 가장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한 후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종류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이냐가 핵심인데요. 형태에 따라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예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예시
중고품이나 리스 장비도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중고품이나 리스 장비(금융리스* 제외)는 아무리 사업에 직접 쓰이는 기기라도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금융리스란 필요한 장비를 직접 사지 않고 리스회사가 대신 사준 뒤 매달 비용을 내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빌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할부로 자산을 취득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로 인정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공제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구성돼 있어요. 기본공제율에 일정한 추가 공제율이 합산하여 최종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기본공제는 기업 규모와 투자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요.
회사규모 | 일반투자 | 신성장 사업화 시설투자* |
국가전략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
중소기업 | 10% | 12% | 25% |
중견기업 | 5% | 6% | 15% |
일반기업 | 1% | 3% | 15% |
*전기차,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IT 융합, 양자컴퓨터, 스마트 물류, 반도체 부품 등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수소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에 헬스장을 설치한 경우 헬스장 설치비가 2,000만원이라면 투자금액의 10%인 2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경우, 기본공제 외에 초과된 금액의 3%*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액이 기본 공제액보다 크면 기본 공제액의 2배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투자액이 1억원이고 2025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초과된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본공제(1억 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을 더하면 총 1,6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4%
통합투자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받고 사후관리 꼭 챙기세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혜택을 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받았던 금액에 약 연 8.03%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해요.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투자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공장을 위해 기계를 구입한 후 1년 만에 중고로 팔거나, 다른 업체에 임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 특정 업종의 자산(건축물 등)은 5년
투자한 자산의 용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이를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 바꾸거나,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공간을 창고나 영업 공간으로 전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투자 후 5년 이내에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요건만 맞는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예요. 많이 투자한 만큼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년 5월 1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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