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인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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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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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간부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엄격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신고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르는 말로, 내국 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정리

2023년도 2023년 이후 ~ 현재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5% 3,000억 원 초과 24%
2012 ~ 2022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현재 법인세 세율은 9 ~ 24%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 기간은?

각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 다음 해 3월 31일
3월 결산 법인은 ▶ 6월 30일까지
6월 결산 법인은 ▶ 9월 30일까지
9월 결산 법인은 ▶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하는 개념으로 보통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까지 합해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1기와 3기는 예정 신고이며, 확정 신고는 2기, 4기 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제 2 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3.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 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사업자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 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사업자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기는 어려워요...

때문에,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기 납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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