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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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등록 방법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치고, 등기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 | 관할 세무서 /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
온라인 💻 | 공동인증서 준비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메뉴 ▶ 인적사항 입력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 인허가증 | 현물출자 명세서 | ||
준비사항 | 주주명부 | 정관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의 인허가 확인
대부분의 업종은 제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인허가 대상의 사업이라면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 및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 과태료 /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 [법인] ▶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 수정' 클릭 ▶ '업종코드' 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 |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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