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한눈에 보는...자등록

한눈에 보는, 법인 사업자등록

2023.10.0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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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설립의 마지막 단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등록 방법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치고, 등기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온라인 💻 공동인증서 준비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메뉴 ▶ 인적사항 입력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증 현물출자 명세서
준비사항 주주명부 정관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의 인허가 확인

대부분의 업종은 제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인허가 대상의 사업이라면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 및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 과태료 /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 [법인] ▶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 수정' 클릭 ▶ '업종코드' 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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