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알아보기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세요 2탄
2024.03.0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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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세요 2탄!

오늘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2. 현물출자

3. 일반 사업양수도

4. 세감면 포괄양수도

신규 법인 설립

법인을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

 

기존에 있던 개인 사업자는 폐업[또는 유지]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현물 출자

‘비현금성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

 

법인 설립시 현금이 아닌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특허권 등 비현금성 자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단점 포괄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산 평가 방식이 까다롭고 평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양도 ▪ 양수 계약’을 통해 법인 전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타 사업자에게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단점 별도의 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모든 비용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조세 혜택’이 있는 법인 전환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법인으로 부동산 명의 변경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 전환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출새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혜택
필요 요건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보다 클 것
・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 것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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