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무보수로 수행하는 공익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의 공익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①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②기초생활수급자, ③국가유공자, ④장애인, ⑤중소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변리서비스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원하지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지원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상담센터는 학생, 소기업, 유공자뿐 아니라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까지도 지원 대상이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관련 서류작성뿐 아니라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 민사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지원방법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pc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