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후출원 유사...제 도입

후출원 유사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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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법 하에서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먼저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경우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표 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상표 공존 동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경쟁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의해 취소된 상표는 3년 동안 재출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은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경우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 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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