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상표 공존 동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경쟁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의해 취소된 상표는 3년 동안 재출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은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경우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 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